이번에 주차장에서 접촉사고가 났어요. 제가 잘못한거고 견적이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 보험 찾아보니 요율이 200만원이상으로 잡혀있던데 이경우에는 보험료 할증이 안되나요? 그리고 무사고는 3년이 지나야 적용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하상우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증은 안되지만 무사고시 적용되는 할인도 적용이 안됩니다.
물적할증이 200만원 이상으로 가입하셨다면
200만원 이상의 대물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했을시 할증이 됩니다.
반면, 200만원 이하의 대물사고를 내서 보험처리를 했을시 3년간 할인이 되지 않는 할인유예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병욱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율은 200만원이지만 보험할증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년내 사고 건수 2년내 사고 건수 3년내 사고 건수 등
다양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할증이 안되더라도 다음해에 할인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즉 원래대로라면 할인이 되어야 하는데 유지일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