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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훌륭한닭75
훌륭한닭75

개인사업자가 상가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물가액외 부대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등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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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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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도급금액 등의 모든 신축관련 비용과 취득세를 합친 금액

    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되고, 혹은 매매인 경우, 매수금액과 취득세를 합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후 건물구조에 따라 내용연수

    를 적용해 감가상각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총 4.6% 부과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상가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비용이 아닌, 취득건물의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취득 건물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