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훌륭한닭75
훌륭한닭7521.10.25

개인사업자가 상가 취득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상가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건물가액외 부대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취득세등은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건물을 유형자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도급금액 등의 모든 신축관련 비용과 취득세를 합친 금액

    이 건물의 취득가액이 되고, 혹은 매매인 경우, 매수금액과 취득세를 합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이후 건물구조에 따라 내용연수

    를 적용해 감가상각한 금액만큼 비용으로 계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물 취득시 필수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취득세는 건물가액에 포함시켜 사업기간 동안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취득세 외에 건물 취득에 필수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취득세 처럼 건물가액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의 취득세는 취득세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이렇게 총 4.6% 부과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상가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로 비용인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을 취득할 경우,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비용이 아닌, 취득건물의 부대비용에 해당하여 취득 건물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