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미성년자 (조등학생에서 중학생정도) 자녀를 남기고 교통사고로 사망한경우 재산은 자동으로 자식들에게 상속되나요? 부모님이 빚이 많을경우 빚도 상속되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들에게 모든 권리의무가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빚도 상속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상속을 받게 되며,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이 정한 상속인 순위에 따라 상속은 이루어 집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가 있어 상속인이 되기를 포기하거나 재산범위내에서만 채무를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