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신분증을 훔쳐 핸드폰 개통을 한 후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개통사실을 문자받고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게 맞죠?
본 질문은 혹시 절도죄가 따로 성립이 되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