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신분증 절도에 관련하여
제 신분증을 훔쳐 핸드폰 개통을 한 후 신분증을 다시 지갑에 넣어두었습니다. 본인은 모르고 있었고 개통사실을 문자받고 알게 됐습니다.
이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사문서 위조 및 부정행사.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게 맞죠?
본 질문은 혹시 절도죄가 따로 성립이 되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분증에 대한 절도죄, 사기죄
공문서 부정행사죄,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죄명 외 신분증을 훔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절도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도 성립할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문서 위조는 아니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 공문서인 신분증의 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관련하여 재산상 이익의 편취 등으로 사기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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