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갑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살고 잇었고 핸드폰이 고장나여 대리점에가서 개통을 하려고 햇는데
제 지갑을 주운사람이 민증을 도용하여 핸드폰 5대를 만들고 소액결제를 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다른 범죄가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서류를 작성한 행위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 주민등록증을 무단사용한 행위관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문서 부정 사용죄, 이에 따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휴대폰 회사에 대한)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피해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후 해당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