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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백로97
정중한백로9721.02.22

민증 분실후 명의도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리고 체념하고 살고 잇었고 핸드폰이 고장나여 대리점에가서 개통을 하려고 햇는데

제 지갑을 주운사람이 민증을 도용하여 핸드폰 5대를 만들고 소액결제를 햇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와 다른 범죄가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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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서류를 작성한 행위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 주민등록증을 무단사용한 행위관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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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공문서 부정 사용죄, 이에 따른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사기(휴대폰 회사에 대한)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피해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후 해당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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