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4

고용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는경우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14년 2월부터 근무하고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총액에

기본급,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한 금 이라고 되어있는대요

그럼 연차수당도 포함일까요?

회사 근무하는 동안은 따로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어 올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찬박새207
    당찬박새20719.06.04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1. 청구 가능 여부 : '가능'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2017.10)에 따를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될 경우 휴가사용권 사전적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로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2. 청구 가능 범위

      •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 중 총 30개(2015년 2월 / 15개, 2016년 2월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를 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경우 총 2017년 2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2016년 2월(입사일자) 이후 근무기간 동안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 참고사항

          더하여, '제수당'이라는 명칭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실제 근무실태에 따라 발생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해당 법정수당 미달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