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되어있는경우 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14년 2월부터 근무하고
2017년 1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연봉총액에
기본급, 상여금 기타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한 금 이라고 되어있는대요
그럼 연차수당도 포함일까요?
회사 근무하는 동안은 따로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
퇴직하게 되어 올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하기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청구 가능 여부 : '가능'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2017.10)에 따를 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연차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될 경우 휴가사용권 사전적 박탈의 문제가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시 임금체불로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임
청구 가능 범위
귀하의 경우 근무기간 중 총 30개(2015년 2월 / 15개, 2016년 2월 /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청구권이 발생함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에 따를 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귀하의 경우 총 2017년 2월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 중 2016년 2월(입사일자) 이후 근무기간 동안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참고사항
더하여, '제수당'이라는 명칭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실제 근무실태에 따라 발생한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에 미달할 경우, 해당 법정수당 미달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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