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개의 범죄시에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1. 02. 22. 07:57

범죄가 여러개 발생했을때

한번에 3~5개의 범죄가 발생했을때

따로따로 처벌을 받나요 합쳐지나요

징역도 나오고 벌금도 나오고 따로 나올수 있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같은 경우에는 징역 100년이상도 본거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거 같아서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 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가 성립하는 것을 경합범이라합니다.

경합범은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2021. 02. 2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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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를 한 경우, 또는 각 각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처벌을 받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경합범이라고 하는 바, 경합하는 경우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게 되고 그 경우 경합하여 가중 처벌을 하되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형의 1/2을 가중하여 처벌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과 같이 단순 병합하여 합산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하지는 않고 최대 형량은 25년 입니다.

    2021. 02. 2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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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형법은 경합범의 종류를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으로 나누고, 그에 맞추어 처벌례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 02. 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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