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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사랑새197
침착한사랑새19720.07.23

지은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예를 들어 사기, 폭력, 살인 등 여러가지 범죄를 같이 지은 경우,

각 범죄에 대한 형량을 합쳐서 계산하나요? (사기 징역1년 폭력 징역2년 살인 징역 10년 =합 징역 13년 등)

아니면 그냥 판사의 판단 기준으로 임의로 형량을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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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을 실체적경합범이라 합니다.

    경합범은 다음과 겉이 처벌합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예를 들면

    A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유기징역

    B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라면

    경합범 가중을 하는 경우 가장 중한죄(B죄)의 장기의 1/2까지 가중하므로 1개월 이상 10년(7년의 1/2를 가중하면 10년 6월이나, 이는 각 죄의 장기의 합인 10년(3년 + 7년)을 초과하므로 10년까지가 처단형이 됩니다)의 유기징역형이 처단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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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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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 1. 20.>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5. 7. 29.>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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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러가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점에 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판사가 임의로 재량으로 판결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처벌의 양형, 즉 형량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형법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질이 다른 범죄 즉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는 보호법인도 다르고 절도죄는 재산죄,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으로 보고 실체적 경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두 죄에서

    중한 처벌을 정하고 있는 죄의 형량의 1/2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한죄가 징역 1년 이하

    또 다른 죄가 징역 3년 이하를 정한 경우에는 징역 4년6월 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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