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보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혹시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이 되나요?
비과세 인가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금품 성질은 보수에 포함된다고도 하고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포함이 안된다고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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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수가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이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니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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