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은 보수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혹시 퇴직금도 보수에 포함이 되나요?
비과세 인가요....?
회사에서 받는 모든 금품 성질은 보수에 포함된다고도 하고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포함이 안된다고도 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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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보수가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퇴직소득이 비과세라는 의미는 아니며,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은 퇴직을 사유로 지급받는 것이고, 근로소득은 근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은 별도의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과세 되며,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하며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