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릐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금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규정이 정해지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는 바,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가 연간단위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결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