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나요?
매달 동일하게 지급되는 급여,교통비,통신비,식비 와 연차수당까지는
퇴직금액 들어가는것이 맞는데 ,
복리후생비는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구요 .
연에 1회 회사내규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경조사비(결혼 등등)가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불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이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릐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금품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을 통해 지급규정이 정해지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해당는 바,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가 연간단위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될 경우 이에 대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의 대가가 아닌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결혼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인 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그러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건강검진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조사비 등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복리후생제도에 따른 금전적 이득은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건강검진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건강검진 비용에 충당하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판단됩니다. 경조사비 역시 근로의 대가가 아니고 개인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발생 여부가 좌우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비와 경조사비는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의례적/호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격려금, 위로금, 공로금, 회사창립기념축하금, 포상금 등)이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또는 사용자의 방침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금품(결혼축의금, 조의금, 학자금, 자가운전보조비 등)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나,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건강검진비나 경조사비 등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예상치 못한 우연한 사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힘들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포인트 관련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포함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더라구요 .
연에 1회 회사내규로 지급되는 건강검진비, 경조사비(결혼 등등)가
포함되는것이 맞는지 불포함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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