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이렇게 재판이 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국가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상 부당함과 억울함이 있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이의 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