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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8.19

법원의 항소제도는 무조건 3심인가요?

무조건 3심 절차에 의해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혹은 3심까지 가지 않고 바로 법정에서 판결 후 최종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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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소(항소와 상고)는 일부라도 패소하여 항소의이익이 있는 사람이 상소를 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해당심급의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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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으로 갈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불복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심까지 자동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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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3심까지 가능하며, 2심에서 상고기간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송은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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