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3심 절차에 의해서 재판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혹은 3심까지 가지 않고 바로 법정에서 판결 후 최종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소(항소와 상고)는 일부라도 패소하여 항소의이익이 있는 사람이 상소를 해야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기한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해당심급의 판결은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심으로 갈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불복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3심까지 자동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복은 3심까지 가능하며, 2심에서 상고기간 동안 상고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소송은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