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전거도 법적우로 자동차로 분류로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탄다면 음주단속에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음주단속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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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알파카118입니다.
끌고 가면 보행자로 분류되는데 타고 가다가 단속되면 걸립니다. 횡단보도에서도 자전거 타고 보행자와 사고 나면 처벌이 더 큽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본인이 얘기 하신대로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 되기 때문에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탔다 라면 음주단속 대상이 되며, 음주단속이 적발이 되면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