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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거위104
대찬거위10422.05.13

미용실 잘못된 시술후 전체환불

5/4일 레이어드펌 예액을하고 시술받았습니다

시술해주실 원장님 인스타그램에서 직잡시술하신 사진중에 원하는 스타일 사진과 비슷한 디자인이지만 싫은느낌의사진 여러장20장 정도 가지고가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 평소 숱이 굉장히많아서 숱을 많이치면 두피쪽 두상이 유독 크케 보이고 층을많이치면 특유의 붙임머리한 느낌이 많이 나서 싫다 그리고 평소에 머리가 굉장히 부한 편이라서 눌 매직셋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마음에드는 최종 사진 3장 중 한장을 고르시고는 오늘 이머리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술 들어갔습니다,

(디자이너가 선택한 사진첨부)

커트를 너무 오래하시고 너무 많이 하시길래 중간에

불안한마음에 너무많이 짜르는거같은데 괜찮은거냐

물어보니 괜찮다고 하시고, 사진속 머리처럼하려면 질감이 중요하다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했지만 사진처럼 된다는 말에 믿고 진행했습니다

(커트한 모발 첨부)

결과물

제가 싫다고 보여드렸던 머리랑 매우 흡사했고 디자이너한테 연락드렸습니다

(싫다고 말했던 사진첨부)

연락드렸더니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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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30분 이상 설득을 하시더라구요

예전에 다른미용실에서 펌했을때 컬이 잘 안나왔다고해서 가장큰 사이즈보다 한사이즈 작은 롤로 말았는데 너무 컬이 잘나와서 빠글거리는 느낌을 받은거같다며 그리고 두상쪽 매직을 안해도 된다 판단했는데 해야할꺼같다고 무료로 위에 매직하고 빠글거리는 느낌컬을 좀 늘어트려 주시겠다고 진짜 자신있다고 사진석 느낌나게 수정가능하다고 설득을 하시더라구요 ,

저는 이미 머리가 팜을해사 상했는데 추가적인 시술을 하면 더 많이 상할꺼같아서 하기싫다 말씀드렸더니

탈색하신분들 사용하는 본드? 뭐 영양이랑 비싼약으로 해주신다고 그리고 위에 부분은 처음에 펌약이 들어가지않아서 크게 손상거의없을꺼라고 계속 설득하시고

재시술후 제실수였으니 시간날때 방문하면 클리닉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구요 ,

자신감도 넘치시고 워낙 친절하셔서 한번더 믿고 방문했습니다

(재시술후 사진첨부)

사진과같이 컬이 전혀없고 숱과 과한 층 커트로 어깨선부터 머리가 커지는 느낌을 주는 머리가 됬네요 ,

디자이너 분께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결과는 재시술도 못해주고 환불도 50프로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

재시술을 하지못하는이유는 생각하는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네요 같은사진을보고 상담을 했는데 서로 생각하는게 다를수가 있는건가요 ? 차음부터 제가 원하는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담도 길게 받고 시술을 진행한건데 이제와서 제 모발상태를 탓하는게 황당하네요

상담할때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발상태를 설명해줘도 모르겠다.. 전문가 시니까 판단하셔서 사진과 같은머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전문가가 판단해서 부스스함과 컬차이 사진속과 확연히 다른머리가 시술될꺼라 판단 했으면 시술을 하지않았어야 된다 생각이드네요 판단을 못하신거죠 ...... 본인이 잘못판단해서 전혀 다른머리가 됬는데 처리방법이 너무 화가나네요

전액환불 받기가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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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다면 법적으로 전액환불까지 받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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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속상하실 수도 있는 부분으로 공감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미용 등의 경우에는 사진 등이나 기타 주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완벽하게 동일한 결과물을 장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기준을 한 경우라고 질문자의 기준에 반한다고 하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법적으로 전부 반환을 받을 수 있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적절한 범위 (위 50퍼센트 정도)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보다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본인의 판단이 질문자 입장에서는 과실이 있다고 볼 여지는 농후하나 객관적으로 , 또 법률적으로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 바, 주관적 기준에 따른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절차에 의하여 전부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드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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