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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남생이295
그윽한남생이29521.10.02

기간제교사 호봉 측정(바뀐 예규 적용시)

저는 일반대학 4년제 졸업후 사범대를 편입하여 기간제교사인데 작년 5월 15일 이후 호봉책정예규가 바뀐 이래로 일하던 학교에서 올해부터 2호봉이 깎였습니다.

기존 바뀌기전에는 동등학력 기준 80포 인정했었는데 관렵 법규에

갑자기 예규가 생겨 (2020.5.15.교육부예규 제 54호로 일부개정된 것)(별표3)제 1조 중 동등정도의 학교졸업인정은 교육자격 취득을 위한 학력 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졸업자와 또는 임용된 교육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부분으로 바뀌어 과목이 전혀 달랐던 저는 해당사안이 되지 않아 올해부터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많은지 인터넷을 보니 몇몇의 사람들이 헌법소원청구서에 소를 제기한 것(위헌으로 전규정으로 되돌려줄것을 요구함) 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승소할 경우 후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재판결과가 나오는데 3년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학교에서도 이법규를 잘 모르고있어서 감사때 알게 되어 호봉측정이 잘못되었다고 올해부터 적용되어 현재 호봉이 인정된 10개월치를 반납하라고 하는데요. 이후 위헌판정이 되면 호봉인정안됐던 부분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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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호봉이 깎인 것에 대해 승소할 시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월급을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임금만 소급하여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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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가 적용되는지는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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