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년도 하반기 폐업시 부가세 및 종소세 대리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음식점을 영업하는 와중에 양도양수를 하게 되어서 제 사업장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사무실에 폐업했다고 말하면 끝인건가요??
추가로 하반기 수익과 이번년도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소세도 신고를 해야하는데 매달 기장을 맡기지 않아도 대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맡긴 사무실에 맡겨야 하는건지 아니면 타 사무실에 맡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을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대금을 수령하게 되며, 사업장
양도양수일자를 폐업일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서
제출 및 폐업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장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사업장 포괄양수도 계약서 사본과
폐업신고서 사본을 보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폐업한 사업장에 대한 세금신고가 종결됩니다.
다른 세무사사무실에 맡겨도 되지만 현재 기장을 하고계신 세무사에게 맡기는게 번거롭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는 현재 세무사 또는 다른 세무사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도 기장하지 않아도 다른 세무사에게 의뢰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추후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