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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나정

유나정

납부유예기간 중 받은 급여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휴직자 건강보험 납부유예기간 중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이 발생했는데, 납부유예 해지 신청 시에 해당 20만원을 유예기간 중 받은 보수로 하여 반영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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