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소득세 3.3%
2. 국민연금 4.5%
3. 고용보험 0.9%
4. 보조비 1.0%
이렇게 4대보험 적용시 얼정도 세금이 나가나요?
제 급여는 500-600 사이 입니다.
원래는 하루일당이라 3.3프로만이라고 했는데 이번달부터 바뀌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는 비과세수당을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임금항목별 금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이 있는자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월 5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에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세는 약 350,470원~550,900원이며, 지방세는 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합니다(35,040원~55,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