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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소중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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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세액 문의드립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의

2024년 10월 중도퇴사자의 경우 10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정산해주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내 중도퇴사 인원에 반영을 해야 하는데 환급세액 정산을 하지 못하여 다음달에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1. 중도퇴사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 부분만 11월에 지급하니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중도퇴사 인원을 10월 귀속으로 넣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11월 귀속으로 넣어서 신고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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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퇴사일을 귀속월로 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으므로 10월 귀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11월 귀속으로 넣어서 신고하여도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월 귀속 11월 지급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환급세액을 늦게 지급하더라도 변동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