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 소송안내서를 받았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중인데 금지명령 받은상태이고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되었습니다 헌데 며칠전 법원에서 채권자로 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나의사건 검색을 해보니 민사쪽에서 채권자가 소제기 신청후 소송안내서라는걸 발송한거였습니다 어떤대처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맡긴 사무실에 먼저 소장을 수령한 사실을 알리고, 해당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자목록에 들어가 있는 채권이라면 개인회생중이라는 사실과 회생사건 채권자목록 등을 제출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이 되므로 해당 사항은 답변서 등, 지급명령이라면
이의 제기하여 소송을 중단 시켜야 하겠습니다.
채무자 회생법 제59조(소송절차의 중단 등) ①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한 소송절차 중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과 관계없는 것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기 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가 있은 후에 회생절차가 종료한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경우에는 상대방도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사건으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것에 관하여 준용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서 모든 채권을 기재한 채권자목록을 형성하게 됩니다. 채권자목록이 확정되었다면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은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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