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중인데 금지명령 받은상태이고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되었습니다 헌데 며칠전 법원에서 채권자로 부터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서라는 문서를 받았는데 나의사건 검색을 해보니 민사쪽에서 채권자가 소제기 신청후 소송안내서라는걸 발송한거였습니다 어떤대처를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