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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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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

안녕하세요.

소액채무불이행의 채무자로 21년 08월날짜로 심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쭉 송달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사 후 법원으로부터 표제건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채권자와는 얘기가 끝낫고, 합의예정입니다.

1. 채권자와 합의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은 어떻게하나요? 해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요

2.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명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 그전에 해제신청을 하면 신용에는 이상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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