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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미어캣2321.11.1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

안녕하세요.

소액채무불이행의 채무자로 21년 08월날짜로 심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저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쭉 송달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이사 후 법원으로부터 표제건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채권자와는 얘기가 끝낫고, 합의예정입니다.

1. 채권자와 합의 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해제신청은 어떻게하나요? 해제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나요

2.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명부에 올라간다고 하는데 , 그전에 해제신청을 하면 신용에는 이상없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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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 법원은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3조제1항). 따라서 기한유예, 연기, 이행조건변경, 채권자의 말소동의 등은 말소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 등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 말소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고지되고(민사집행규칙 제7조제1항), 말소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은 채무자에게만 고지됩니다. 채권자는 말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73조제2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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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법원에 등재말소신청을 하면 되며, 법원에 말소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제를 한다면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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