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의 경우
ex) 8/10 입사 -> 11/10 퇴사 일 경우
만료기간이 11/9 일때 하루를 더 근무했다고 하여
연차수당이 하루가 더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총 지급해줘야 할 연차 는 몇개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9.10에 1일, 10.10에 1일, 11.10에 1일이 발생합니다. 총 3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개근하여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10 입사 -> 11/10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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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3달을 근무하고 3달을 개근하면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
8.10에 출근 시작해서, 11.9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이 때 2개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1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3개월 + 1일 입니다. 이 때는 최대 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차이로 1개가 차이나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요건에 필요한 기간을 채운 뒤, 그 다음날 재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10이 입사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매월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9/10, 10/10, 11/10에 각각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기에, 11/9의 다음 날인 11/10에 퇴사한다면 3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1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총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한개지만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10 입사 후, 11/9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총 2개입니다.
11/10까지 근무한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경우는 총 3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0 입사한 근로자가 1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3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9월 10일, 10월 10일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1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9.이라면,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9.10/10.10.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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