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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물개227
되알진물개22723.01.11

계약직 연차수당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계약직 의 경우

ex) 8/10 입사 -> 11/10 퇴사 일 경우

만료기간이 11/9 일때 하루를 더 근무했다고 하여

연차수당이 하루가 더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총 지급해줘야 할 연차 는 몇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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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체 개근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9.10에 1일, 10.10에 1일, 11.10에 1일이 발생합니다.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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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8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일 개근하여다면 총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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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10 입사 -> 11/10 퇴사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3달을 근무하고 3달을 개근하면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

    8.10에 출근 시작해서, 11.9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이 때 2개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1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3개월 + 1일 입니다. 이 때는 최대 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차이로 1개가 차이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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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요건에 필요한 기간을 채운 뒤, 그 다음날 재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8/10이 입사일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매월 11일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9/10, 10/10, 11/10에 각각 하나씩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이기에, 11/9의 다음 날인 11/10에 퇴사한다면 3번째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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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1월 10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총 3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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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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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래 계약기간 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발생되는 연차는 한개지만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총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근로자가 재직중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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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8/10 입사 후, 11/9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총 2개입니다.

    11/10까지 근무한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경우는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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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8/10 입사한 근로자가 11/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3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요건 충족 여부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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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8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9월 10일, 10월 10일 2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겠습니다. 11월 10일까지 근무를 하여야 1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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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9.이라면, 2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9.10/10.10.에 발생한 연차휴가 2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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