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8/10 입사 -> 11/10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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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고,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서 한달 개근시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게 3달을 근무하고 3달을 개근하면 마지막 달은 미발생합니다.
8.10에 출근 시작해서, 11.9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정확하게 3개월입니다. 이 때 2개의 연차수당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10일까지 재직하고 퇴사하면 3개월 + 1일 입니다. 이 때는 최대 3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일 차이로 1개가 차이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