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수금 외상매출금 상계처리 분개질문
선수금으로 23년에 10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24년 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상계처리를 하려는데, 세금계산서 분개만 선수금/상품매출로 하면 될까요?
아님 외상매출금 / 상품매출 분개 후
일반전표에 새로 선수금/외상매출금 그 날짜에 입력을 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에 대하여 실제로
매출이 발생한 경우 매출 발생 시점에 상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기존 : 선수금 회계처리>
(차변)보통예금 000원 (대변)선수금 000원
<실제 매출 발생시 : 매출액과 상계 처리>
(차변)선수금 000원, 외상매출금 000원
(대변)매출액 000원, 부가가치세 예수금 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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