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감정신청후 피고가 로그인해서 보여줘야 하는데

피고가 로그인안해주면 감정을 할수없고

감정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나요

그냥 불리한 추정만 하면 그만인가요

감정 거부해도 피고가 유리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감정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에서 감정을 거부한 쪽에 불이익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서 로그인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