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노동근로는 분리과세여서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최대 시간? 같은게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말씀 하신 것처럼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면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과 분리되어 종결이 되는데요.
이에 대한 조건은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일용직이 아니라고 보고 4대보험 공단 및 단기간 근로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