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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