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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퓨마231
겸손한퓨마23124.04.06

정규직+일용직 여러 곳 근무시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정규직 한곳 +일용직 여러곳 근무예정인데

일용직은 분리과세라 연말정산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일용직 1년 총액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분리과세인가요

아니면 분리과세가 가능한 일용직 1년 총액의 한계치가 정해져있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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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소득규모 한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 형태가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은 얼마를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한 곳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등의 상황이 있다면 이때는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자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여러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한 사업주에게 3개월이상(건설업 1년이상)인 경우 해당근무지 소득은 상용직 근로소득으로 보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개인이 일용근로자로서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 미만으로 근무시에는

    하루 일당 15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