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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목마른나팔새266
목마른나팔새266
23.04.18

인센티브 미지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인센티브 미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인센티브 지급성격: 회사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를 모든 지원에게 지급

2.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확정

3. 공지 된 위의 내용 외 별도 임금/상여지급규정 없음



위의 조건으로 1) 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 공지시기에 재직중이며 2) 목표달성 시점 및 약속한 지급시기 역시 재직중이며 3) 실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점에 퇴사일자가 확정되었으나 재직중 신분입니다.


이러할 경우 인센티브가 미지급 될 경우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로 판단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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