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인센티브 미지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인센티브 지급성격: 회사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를 모든 지원에게 지급
2.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확정
3. 공지 된 위의 내용 외 별도 임금/상여지급규정 없음
위의 조건으로 1) 인센티브 지급 관련하여 공지시기에 재직중이며 2) 목표달성 시점 및 약속한 지급시기 역시 재직중이며 3) 실 인센티브를 지급할 시점에 퇴사일자가 확정되었으나 재직중 신분입니다.
이러할 경우 인센티브가 미지급 될 경우 해당 부분은 임금체불로 판단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