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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20

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직이며 5월 말까지 계약 기간인데, 회사의 인건비 문제로 대표와 협의하에 4월 말까지 일하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직업상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 있음 (V )-판매금액 1% 적용

- 기타급여(식대, 연장근로수당, 제수당 등) : 있음 (V), 없음 ( )

- 임금계산기간 : 전월/당월 1 일부터 전월/당월 말일까지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1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V)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아직 발생하진 않은 일이지만,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기본급만 받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미리 인센티브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온라인 신고를 하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근로 계약서, 매출 장부 엑셀 시트 등)

-노동청 신고 파일 첨부 시 pdf 파일로 진행하면 되나요?

-그 외 참고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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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4.21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매출 자료 급여통장 내역 등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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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센티브의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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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판매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1%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매출장부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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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3.pdf파일이나 한글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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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성했음을 증빙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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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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