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이며 5월 말까지 계약 기간인데, 회사의 인건비 문제로 대표와 협의하에 4월 말까지 일하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직업상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 있음 (V )-판매금액 1% 적용
- 기타급여(식대, 연장근로수당, 제수당 등) : 있음 (V), 없음 ( )
- 임금계산기간 : 전월/당월 1 일부터 전월/당월 말일까지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1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V)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아직 발생하진 않은 일이지만,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기본급만 받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미리 인센티브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온라인 신고를 하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근로 계약서, 매출 장부 엑셀 시트 등)
-노동청 신고 파일 첨부 시 pdf 파일로 진행하면 되나요?
-그 외 참고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