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계약직이며 5월 말까지 계약 기간인데, 회사의 인건비 문제로 대표와 협의하에 4월 말까지 일하기로 이야기되었습니다.
직업상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데요.
근로계약서상
상여금 : 있음 (V )-판매금액 1% 적용
- 기타급여(식대, 연장근로수당, 제수당 등) : 있음 (V), 없음 ( )
- 임금계산기간 : 전월/당월 1 일부터 전월/당월 말일까지
-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1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V)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아직 발생하진 않은 일이지만,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서 기본급만 받을 거 같아서요...
그래서 미리 인센티브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온라인 신고를 하려 알아보는 중입니다.
-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임금 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근로 계약서, 매출 장부 엑셀 시트 등)
-노동청 신고 파일 첨부 시 pdf 파일로 진행하면 되나요?
-그 외 참고할 사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미지급은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매출 자료 급여통장 내역 등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인센티브의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판매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퇴사예정과 무관하게
1%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매출장부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체불 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3.pdf파일이나 한글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이 계약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며 이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성했음을 증빙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출퇴근일지 등이 필요합니다.
3.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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