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이있는집을 매수하려고합니다
매매가가 6억이고 근저당이 3억입니다 계약금 6천내고 중도금없이 잔금날에 디딤돌 대출70프로받고 나머지랑같이해서 잔금치려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뭐라고 넣어야 좋을까요 근저당잡힌집을 매수하는게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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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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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말소한다 라는 문구룰 넣으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받아 해당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잔금지급 후 임대인에게 상환영수증이나 이체기록등을 통해 대출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등기는 매수,매도자간 , 말소등기는 은행과 매도자간 진행하나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말소후 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일날 매도인은 근저당을 말소한다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면 잔금지급시 근저당설정을 말소 하고 근저당말소 접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근저당말소 미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대부분 부동산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서 행정처리 해주기때문에 거래에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