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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저당이있는집을 매수하려고합니다

매매가가 6억이고 근저당이 3억입니다 계약금 6천내고 중도금없이 잔금날에 디딤돌 대출70프로받고 나머지랑같이해서 잔금치려합니다


계약서에 특약을 뭐라고 넣어야 좋을까요 근저당잡힌집을 매수하는게처음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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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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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은 말소한다 라는 문구룰 넣으시면 됩니다. 즉, 잔금을 받아 해당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고 잔금지급 후 임대인에게 상환영수증이나 이체기록등을 통해 대출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이전등기 및 말소등기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전등기는 매수,매도자간 , 말소등기는 은행과 매도자간 진행하나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말소후 이전등기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잔금일날 매도인은 근저당을 말소한다라고만 적으셔도 됩니다. 법무사가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이 되어있다면 잔금지급시 근저당설정을 말소 하고 근저당말소 접수증을 매수인에게 제출한다.

    근저당말소 미이행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한다.


    대부분 부동산은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으나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서 행정처리 해주기때문에 거래에는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