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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참밀드리243
튼실한참밀드리24323.12.06

근저당 말소조건 계약 해도 되는 집일까요?




실거래가랑 전세가는 사진 참고부탁드려요.

전세가율 60프로대네요.


집주인이 21년도에 고점에 사서 실거주 하다가 내놓은 첫 전세인데 올수리 된 집이라 전세 시세보다 2-3천 더 비싸게 내놨습니다.


전세 보증금 4억7천

융자금 채권최고액 3억8천


잔금으로 근저당 말소조건 계약이고

전세대출,보증보험,근저당말소,대항력 관련 특약은 꼼꼼히 챙길예정인데


계약 이후에 전세가율이 더 올라서 역전세나, 혹여 깡통전세가 되어 추후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클 상황인지 걱정되어 문의드려봅니다. 아파트라 빌라보단 긍정적으로 봐야하는건지.. 고민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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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전액 말소의 조건이라면 깡통전세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 보여 집니다.

    현시세 7억 전후에서 전세보증금이 4억7천이고 이게 깡통전세가 되려면 집값이 약 30% 이상 빠져야 하는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대한민국 전세의 절반 이상이 깡통전세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래도 불안하시면 보증보험 가입을 하셔도 되고, 전세권 설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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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갚을조건이라면 그래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진다해도 빌라처럼 떨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

    계약하실 부동산과 잘협의 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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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을 말소하고 들어가는 조건은 겉으로는 1순위라 좋아보이지만 계약종료후 이사할때 새로운임차인을 못구하면 보증금반환이 거의다 문제가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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