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연차가 2년 정도마다 생기는 것 같은데 연차 갯수가 맥스 기준이 있는가요? 그리고 얼마마다 생기는 것인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날때마다 발생합니다.
2. 만 3년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초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3. 회사가 매년 부여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부여됩니다(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없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작 1년 미만 동안은 매월 근무시 1개씩 발생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개씩 부여됩니다.
말씀하신 가산규정의 경우 만 3년후 1개 추가(16개)로 시작하여 2년마다 1개씩 가산합니다.
2. 회사마다 연차에 관련한 규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그후엔 매년 부여되고, 2년마다 1일씩이 증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일수가 증가합니다.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2년 정도마다 생기는 것 같은데 연차 갯수가 맥스 기준이 있는가요? 그리고 얼마마다 생기는 것인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 문의하신 경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근로기준법상 상한선은 25개이며, 이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매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일)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생일자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
다만, 산정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것인지 입사연도로 할것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며, 기업별로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치는 11일입니다.
1년 이상 직원은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1년간 80%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1년차: 1달 만근시마다 1일 발생 - 최대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위와 같이 1년차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다만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1년차 및 2년차 휴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1년간 25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깁니다.
단,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일했을 때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생깁니다.
연차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는데 25일이 최대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366일 근무했을 때 새로 생기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한번씩, 출근률 80%이상 달성 시 발생합니다.
최초 15개 발생 후 2년에 한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법적기준)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회사마다 임의로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 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경우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 한도 입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시) 2022.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에 대해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 회사는 2023.7.1 에 15일이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1월1일) 으로 하는 회사는 2023.7.1이 아닌 2023.1.1. 7.5일이 발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동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3년차에 첫 가산휴가가 생기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가 되어 최대 25개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