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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개137
나른한개13722.12.22

연차가 얼마마다 생기는 건가요?

연차가 2년 정도마다 생기는 것 같은데 연차 갯수가 맥스 기준이 있는가요? 그리고 얼마마다 생기는 것인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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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만 1년이 지날때마다 발생합니다.

    2. 만 3년 이후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초 1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3. 회사가 매년 부여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 부여하고자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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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먼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부여됩니다(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없습니다)

    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시작 1년 미만 동안은 매월 근무시 1개씩 발생할 수 있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개씩 부여됩니다.

    말씀하신 가산규정의 경우 만 3년후 1개 추가(16개)로 시작하여 2년마다 1개씩 가산합니다.

    2. 회사마다 연차에 관련한 규정이 다를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것보다 부족하게 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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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이 발생합니다.

    그후엔 매년 부여되고, 2년마다 1일씩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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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다변합니다.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기본적으로 15일이 발생하고 3년 이상 근무하면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일수가 증가합니다. 연차휴가 최대 일수는 2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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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2년 정도마다 생기는 것 같은데 연차 갯수가 맥스 기준이 있는가요? 그리고 얼마마다 생기는 것인지 회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 문의하신 경우,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근로기준법상 상한선은 25개이며, 이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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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최대 11개,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개 이상의 연차가 매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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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2년마다 1개씩 가산 최대 25일)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부여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생일자 등의 기준이 다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법 이상의 연차를 지급하는것은 가능)

    다만, 산정기준을 회계연도로 할것인지 입사연도로 할것인지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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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기준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며, 기업별로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치는 11일입니다.

    • 1년 이상 직원은 1년간 80%이상 출근 시 15일,1년간 80%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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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됩니다.


    1년차: 1달 만근시마다 1일 발생 - 최대 11일

    2년차: 15일

    3년차: 15일

    4년차: 16일

    5년차: 16일

    6년차: 17일


    위와 같이 1년차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다만 회계단위를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1년차 및 2년차 휴가는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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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연차휴가의 최대일수는 1년간 25일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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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이 생깁니다.

    단,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일했을 때는 1개월 개근시 1개가 생깁니다.

    연차는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휴가를 주는데 25일이 최대입니다.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366일 근무했을 때 새로 생기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 회계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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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에 한번씩, 출근률 80%이상 달성 시 발생합니다.

    최초 15개 발생 후 2년에 한개씩 증가하며, 최대 25개까지 증가합니다.(법적기준)

    그 이상으로 지급하는것은 회사마다 임의로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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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 입사 후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이 발생합니다.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경우 1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최대 25일 한도 입니다.

    입사일자 기준으로 할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할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예시) 2022. 7월 1일 입사자의 연차에 대해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 회사는 2023.7.1 에 15일이 발생하지만

    회계연도 기준(1월1일) 으로 하는 회사는 2023.7.1이 아닌 2023.1.1. 7.5일이 발생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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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동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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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후 3년차에 첫 가산휴가가 생기며, 이후 2년마다 1개씩 추가가 되어 최대 25개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관련한 법규정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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