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인이된. 친정언니 재산. 분배기간

6개월전. 돌아가신 언니 재산 분배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형부가. 다 가져가려고 하는지 형부가.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조카는 없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와 납부가 모두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고로, 언니가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인은 형부(조카가 있는 경우 조카까지)이며, 동생은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참고로 언니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