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던 TV를 버린지 2년이 넘었는데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계속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비에서 수신료 힝목을 뺄 수 있을까요?
ㅈㅣㄱ은 돈이지만 아까워요.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티브이 모니터가 집에 없어야해요..
그래야 안본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나중에 모니터가 발견되면 과징금을 물어야해요.
한전.관리사무소.KBS상담센터1588ㅡ1801
전화접수 하시면되요.
그리고 전에 낸것도 환급 받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tv를 보시지 않으시고 가정에 tv가 없으시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를 걸어서 tv가 없었거나 또 tv를 처분했다고 말하고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 직원이 tv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널사랑입니다.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다면 티비 수신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한전에 문의 하시고 상담 받으시면 될것 같내요 그리고 상담 받은후 관리사무소에 상담내용 알려주시면 될것 같내요
안녕하세요. 위대한거북이239입니다.
tv를 보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 없습니다.
한전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tv를 안보니 수신료 납부를 해지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입니다.집에 티브이 수신기가 없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어떤조치를 해야되는지 알려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