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며 외국 온라인 상에서 한 행위가 외국에서는 불법이지만 한국에서는 관련 법 자체가 없을때 이걸 문제 삼고자 한다면 어느 나라에서 처벌받게 되나요?
해당 외국 사이트의 서버가 존재하는 나라의 법으로 처벌 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보아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사기나 기타 도박 등의 범죄 등의 경우는 해외 사이트를 이용하여 범죄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국내에서 국민이 범한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 사이트의 서버가 존재하는 나라의 법으로 처벌받은 위험이 있으나, 우리나라법상 관련처벌규정이 없다면 사법공조절차부터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