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에서는스위스와같은 죽음에 대한 선택 서비스가 불법인가요?
스위스에서는 중병환자라든지 삶에 의욕이 없는 대상들에게 조력안식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안한 안식을 주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한국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중환자실의 경우에도 유가족들의 의사로 빼내기 힘든것으로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한국은 죽음에 대한 선택 서비스가 불법으로 돼 있는것이맞는지, 왜 그런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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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법에서는 적극적인 행위에 의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안락사가 금지되어 있고, 이는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입법결과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허용된 점을 고려하면 안락사도 논의가 계속되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