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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르노자동차 홍보영상과 홍보물에 페미를 상징하는 손동작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있는데요.
손동작한 사람 평소에도 하고 다닌걸로 봐서 고의성이 다분해보이는데 기업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기재된 내용처럼 고의를 가지고 이러한 행위를 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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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실제로 매출 감소로 이어진 경우(뿌리 사태 등)에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하여 손배해상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