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근로조건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주 5일을 매일 2시간 50분씩 근무한다면, 약 주에 14.15시간 가량 근무하게 되는 경우인데
약 한달 동안에는 61.48시간 근무하는 경우로, 월급여가 50만원이라면 시급으로 계산하였을 때 8,132원이므로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