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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5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차에 치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록불로 바뀌어서 보행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상대방 차에 살짝 치었어요.

상대방이 내려서 사과했는데요 일단 12대 중과실에 속하는데

이거 무조건 경찰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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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7.25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된다면 굳이 상대방이 처벌받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다면 사고처리하에 사고내용을 정리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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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특별히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만 받게 될 뿐 경미한 사고인 경우 형사 합의금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가 사과하고 대인 접수해

    주고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신고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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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무조건 신고하실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때문에 만약 신고하시면 형사책임은 가해자가 발생하게됩니다. 피해자쪽에서 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불이익받는것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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