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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고래123
외로운고래12323.07.25

횡단보도에서 만약에 차에 치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초록불로 바뀌어서 보행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상대방 차에 살짝 치었어요.

상대방이 내려서 사과했는데요 일단 12대 중과실에 속하는데

이거 무조건 경찰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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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다만 신고가 되면 상대방은 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서로 이야기가 잘 된다면 굳이 상대방이 처벌받게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다면 사고처리하에 사고내용을 정리해둘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한다고 해서 질문자님께 특별히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형사 처벌만 받게 될 뿐 경미한 사고인 경우 형사 합의금을 따로 지급하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가 사과하고 대인 접수해

    주고 과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을 처벌하겠다고 하면 신고하면 되고 아니면 안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서에 무조건 신고하실 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사고는 12대중과실에 해당하기때문에 만약 신고하시면 형사책임은 가해자가 발생하게됩니다. 피해자쪽에서 는 별도로 경찰서에서 불이익받는것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