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록불로 바뀌어서 보행신호가 들어온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상대방 차에 살짝 치었어요.
상대방이 내려서 사과했는데요 일단 12대 중과실에 속하는데
이거 무조건 경찰 신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