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해외에 위치한 해외업체로 부터
국내에서 재택업무로 받은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금융소득으로 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해외에 위치한 해외업체로 부터 받은 돈도 근로소득세 대상인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