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활동으로 해외에 위치한 해외업체로 부터 받은 돈도 근로소득세 대상인가요?

프리랜서 활동을 통해

해외에 위치한 해외업체로 부터

국내에서 재택업무로 받은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금융소득으로 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활동으로 해외에 위치한 해외업체로 부터 받은 돈도 근로소득세 대상인지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어야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