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세금으로 환급받는 경우는 다자녀 또는 부모에 대햐 공제를 적용받는 세대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인 가정의 경우는 공제받을 항목이 많지 않아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이전에는 원천징수세율을 높여서 원천징수를 많이 하여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게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원천징수세율을 낮추되 환급받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은 임시적으로 세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것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 후 최종 적용세율로 부담할 세금을 확정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