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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나무늘보206
현명한나무늘보20623.02.13

연봉소득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연봉소득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말정산 환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13번째 월급이라고 하던데 연금보험. 대출. 카드 알차게 관리한다면 정말 월급 정도 나올수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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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된 세액의 계)만큼 입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같은 경우에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친징수되는 세액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연봉 1억의 기납부세액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아 일률적인 최대 환급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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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의 기납부세액,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큽니다.

    또한 환급액이 소득세 납부의 판단이 아니라 결정세액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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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총급여액이 높아지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세액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관련한 소득공제, 세액동제 증명 서류에 해당하는 항목 등에 대하여

    최대 금액을 지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총급여액이 높아지면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최저금액의 상승으로 인하여

    공제금액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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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급여를 받을때 공제된 세금의 연간 합계액(임금명세서 등에서 확인 가능)을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얼마이면 얼마가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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