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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관박쥐170
흡족한관박쥐17022.11.02

관리자,직속상사한테 계속 간식 사다 대주는 사람이 있는데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걸까요?

아무리 비싼건 아니라도 직속상사한테 주기적으로 간식을 사다주는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은 받아먹었으니 그래도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주는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우리가 볼때는 간식 받아먹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챙겨주는게 눈에 보이거든요.이건 뇌물이 될수 없는건가요?회사에선 뇌물은 주지도 받지도 말라고 규정에 정해져 있는거 같은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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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뇌물 내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는 공직자나 공무원과 연루된 경우 문제됩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들 간에 금품을 주고받더라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금품을 수수한 사람이 이로인하여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면 배임 내지 업무방해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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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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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인사상 애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내 규정을 통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사내의 인사팀 등에 고충을 밝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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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뇌물죄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는 것은 물론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범죄를 말하므로 상기 사유는 뇌물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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