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폐차하면 환급되나요?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사고로인해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납을 했으니 1년치 세금을 낸 것인데, 지금 폐차하면 절반 정도는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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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납 후 폐차 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서울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구청 등 지자체의 담당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연납세액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납세액 서류,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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