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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기쁜향고래의 노래23.06.17

자동차세 연납 후 차를 폐차하면 환급되나요?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했는데, 사고로인해 폐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납을 했으니 1년치 세금을 낸 것인데, 지금 폐차하면 절반 정도는 환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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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납 후 폐차 시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남은 금액은 환급됩니다.

    서울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의 지역은 구청 등 지자체의 담당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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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연납세액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납세액 서류,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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