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보유하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여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해당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차세 연납세액 환급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납세액 서류, 폐차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자동차세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