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