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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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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뢰물전달죄에서의 제3자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을 제외한 자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범간에 돈을 주고 받는 행위는 알선수재는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 안녕하세요.

    공범 간에 범죄 실행을 위하여 금품을 주고받는 것은 공동의 범죄 실행 과정의 일부일뿐, 다른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을 해치는 별도의 알선 행위로 평가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