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점심시간에 다친건에대해 산재가가능한가요?
점심시간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끗해서 깁스를 하게되었어요 산재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게를 하기 위해 사업장 내에서 이동 중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