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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산재처리기준이 궁금합니다

점심시간 때 외부 식당에 점심을 먹고 회사로 복귀하는 도중 발목을 접질러 인대파열이 되어 수술 및 입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회사 기내식당은 별도 없고 회사건물 내에도 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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