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동산 소유자의 빚으로 남을까요?아니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니 빚 명의가 받는 이로 이어지나요?부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 이전은 부동산 분야가 맞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대출이 있는 상태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복잡한 양도소득세, 증여세에 관한 세금은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