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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조신한들소244

조신한들소244

채택률 높음

조정지역 변경 및 법이 개정되었는데 제 상황은 어떨까요?

광명 1주택으로 오래 살다가 광명의 다른 동으로 작년에 매매를 하였고 일시적 2주택을 유지중입니다 괴거에는 내년이면 팔아야 세금을 줄일수잇을텐데 지금은 어떤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의 1가구 2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즉, 둘다 조정지역에서의 주택일 때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