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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투자
신사투자22.10.18

직장인 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는지 아닌제 확인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직장을 가지게 되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득세를 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건지 아니면 모든 직장인이 소득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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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시면 내년 1월 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조회해서 내야한다. 우선 그 정도 인지해주시고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따로 신고해주실 건 없는데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해줘야되는건가?

    하는 질문 정도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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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으므로 직장인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6%~45%까지 구간이 정해져있고,

    직장인이면 따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아니라 매달 급여에서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 당하고

    그 원천징수 한 세액에 대한 정산을 그다음해 2월달에 하게됩니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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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자로서 매월 급여 지급 시 4대보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바뀌는 것이며, 소득세는 모두 신고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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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일 경우 매달 급여에서 임의로 정해진 표에 따라 세금으로 원천합니다. 이를 원천세라고 하며, 이는 연말정산으로 최종정산합니다.


    본인의 부양가족과 카드지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반영하여 최종정산한 세금이

    미리 원천한 세금보다 미달하게 되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이보다 더 많이 나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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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매월 급여를 받으실 때 회사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은 급여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 맞고,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내년 1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납부된 근로소득세를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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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으며, 다음연도 1~2월경에 회사의 연말정산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정산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도 많이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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