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주업종 이외에 부업종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란에 주업종과 업종코드, 과세표준과
부업종과 업종코드, 과세표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증록 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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