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업태문의드립니다.
회사의 주종목이 정보통신업입니다.
추후 부동산업을 추가하여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부가세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과세표준명세에 업태를 바꿔야하나요?
바꿔야한다면 정보통신업을 0원으로하고 부동산업을 추가로하면 되는걸까요?
만약 업태를 바꾸지않는다면 과태료가 발생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명세에 굳이 업태를 바꾸진 않으셔도 관계 없고,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표명세에 부동산업을 추가하고 해당 금액만 잘 기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주업종 이외에 부업종에서 부가가치세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서란에 주업종과 업종코드, 과세표준과
부업종과 업종코드, 과세표준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주업종과 부업종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자증록 정정신고
시에 기재한 내용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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